사법재판소규정 38조 1항은 첫째, 일반적, 또는 특별한 형태의 국제조약 둘째, 법으로서 승인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셋째, 문명국가들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넷째,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판결과 제국의 최우수국제법학자들의 학설이라고 열거하였다. 국제법 법원 중 일본
사법은 다른 정부부처보다 민주적 정당성에 그만큼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은 그동안 국가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대기업의 거액 정치비자금 조성 사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노동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과는 판이하게
한국이 승소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응답자들은 독도가 원래부터 우리 땅이고 우리가 점유 중이다, 대한민국이 더욱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일본의 국력, 외교력, 그리고 국제적 위상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높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이
반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종교단체의 시위에서도 잘 알 수 있듯, 생명의 존엄성과 태아의 권리보호를 이유로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또한 낙태에 대한 윤리적인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불법낙태가 많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낙태허용범위를 높이는 것이 불법시
I. 서 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 온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있어왔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찬을 받을만한 다수의 법관, 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